전세 재계약 통보는 한 달 전까지
전세 만료 기간이 돌아오면 세입자는 초조해집니다. 자동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보통은 전세금을 올려서 재계약을 하기 마련이죠. 이전 글에서 말했다시피 전세 재계약 통보시점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. 만료 한 달 전에 세입자는 이사를 갈 의사가 있으면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고,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말해야 합니다.
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 꼭 받아야
전세금을 올리기로 했다면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, 기존 계약서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. 보증금 인상으로 재계약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. 만일 기존 계약서에 금액과 기간을 수정한 후 재계약을 할 때는 특약사항에 '재계약'이라는 설명을 써두어야 하고,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에도 기존 계약서를 첨부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 기존 계약서를 첨부해야 먼저 쓴 계약서의 선순위 임차권이 보호되기 때문이죠. 만약 2016년에 계약한 집을 2018년에 재계약하는 경우 그 기간 사이에 근저당 설정과 같은 권리변동이 생겼을 시 새로운 계약서만 갖고 가면 2016년부터 그 집에 살았다는 계약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7년 설정된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어요.
전세 재계약 부동산 수수료는 케바케
재계약시 부동산에 따라 '대서료'라는 명목으로 5~10만원 정도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. 원칙상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알아서 보증금을 협의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해줬을 때는 수수료를 안 내도 되고,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조율하고 책임공제증서를 첨부했을 때는 신규계약과 동일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. 새 계약서에 보증금 인상과 기간 변동에 대해 적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중개 없이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건 집주인과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.
전세 재계약 보증금 인상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
전세금이 올랐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.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생겼을 시 내 전세금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.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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